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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윤원수 대표,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| 등록일 : 2020.11.25 | 조회수 : 296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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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0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,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함.
2. 과거에는 의료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,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에 제약이 있었으나,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제정·시행(’20.8.28) 됨에 따라‘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’ 신설로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적용이 가능해짐.
3. 정책위는 첨단재생의료·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.
○민간 위원(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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